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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CA주 포함 15개 주 방문자 2주간 자가격리 실시

김나연 기자 입력 07.03.2020 01:30 PM 수정 07.03.2020 01:32 PM 조회 7,416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카고시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명의의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 오는 6일 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어제(2일) 15개 주에서  시카고로 오는 사람은 주민과 여행객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15개 주에는 CA주를 비롯한 애리조나,텍사스,네바다,아이다호,유타,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루이지애나,앨라배마,조지아, 플로리다,알래스카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환승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가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전문가 등 필수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다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주민들과 사업체 보호를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위반시 하루 100-500달러,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 당국은 "자가격리는 한 거주지에 14일간 머물면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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