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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틈탄 약탈 범죄 보상받을 길은?

이황 기자 입력 06.03.2020 05:35 PM 수정 06.03.2020 05:39 PM 조회 10,529
시위를 틈탄 약탈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이 늘고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가 천하보험에 의뢰해 관련 정보를 취합했다.

LA 한인회는 천하보험을 인용해 사업체를 소유한 업주들은 화재 보험만 있어도 ‘폭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 보상 범위에는 인벤토리와 인테리어, 피해 복구까지의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되며 가입한 보험의 커버리지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배상 책임 커버리지만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

만일, 약탈과 방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에이전트 또는 보험사에 알려 추가 피해 방지 조치와 관련한 조건을 받아야한다.

언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만으로도 보험사에 클레임 할 수 있다.

이어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과 사진, 비디오, 경찰 리포트 등을 제출해야한다.

상황에 따라 보험사는 시설 복구 비용을 구입가가 아닌 중고 시가로 계산해 주기도 하는데, 차후에 복구 비용 증명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주요 장부와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들은 업소가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업소 내부를 영상과 사진 등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체와 연관된 보험 점검도 필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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