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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양로 시설 거주자, 직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황 기자 입력 05.28.2020 04:49 PM 수정 05.28.2020 05:55 PM 조회 5,614
[앵커멘트]

CA 주 보건 당국이 양로 시설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CA 주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양로 시설에서 보고 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데 따른 것으로 검사 확대를 통해 확산의 근원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가 양로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통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CA 주 보건 당국은 양로 시설 입주자들과 의료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받아야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CA 주 전역 양로 시설 입주자,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25%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1회 받아야합니다.

나머지 입주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도 매월 1회 이상은 이뤄져야합니다.

이처럼 CA 주가 양로 시설과 관련한 코로나19 통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이 달초 타임즈의 통계에 따르면 CA 주 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양로 시설에서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해서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가 늘고있는 LA 카운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2천 200여명 가운데 절반인 천 여명이 양로 시설 소속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 주 보건 당국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를 향한 가장 유효한 대응은 양로 시설 입주자와 직원들을 모두 검사해 무증상자를 포함한 감염자들을 격리 조치해야한다는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주 보건 당국의 결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19 진앙지로 부상한 양로 시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확산을 저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LA를 포함한 양로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심각성은 여러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수 개월이 지나 양로 시설에서 보고된   확진과 사망자가 이미 수 천 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강화는 뒤늦은 대처라는 것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양로 시설에서 코로나19확진과 사망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감독 부족으로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며 초기 대응의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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