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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추가 완화.. 미용실∙Gym은 아직 영업 불가

주형석 기자 입력 05.26.2020 08:21 AM 조회 9,414
CA 주가 어제(5월25일) 교회 대면 예배 허용 등을 비롯한‘Stay at Home’ 행정명령 추가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CA 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은길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매상들, ‘Curbside Retail’을 비롯해 제조업, 물류업, 필수 업종 종사자들 자녀들 Child Care, 사무업(재택근무 강력 권장), 세차, Pet Grooming, 정원사, 야외 박물관, Open Gallery 공간 등이다.

특히, ‘Curbside Retail’ 경우에 서점을 비롯해 보석상과 완구점, 의류판매점, 신발판매점, 가구점, 스포츠 용품점, 꽃집 등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또, 사람들과 밀접 접촉하지 않는 직업들인 가전제품 수리, 건물 청소, 배관공 등도 영업할 수 있다.

CA ‘코로나 19’ 가이드라인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며항상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6피트 이상 ‘Social Distancing’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동안에는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삼가하고집으로 돌아가면 손부터 씻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Stage 2’ 상태인 CA가 여전히 업무 재개를 금지하고 있는 업종들은식당 실내 영업, 술집과 나이트 클럽, Entertainment 비즈니스, Gym과 피트니스 센터, Public Event와 사람들 모이는 행사, 컨벤션, 여행업, 관광업 그리고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등이다. 

아직도 금지된 업종들은 대부분 ‘Stage 3’가 돼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나이트 클럽과 관중 입장하는 스포츠 행사, 음악 콘서트 등은 행정명령 해제를 의미하는 마지막 ‘Stage 4’가 돼야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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