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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새 탕감조건 ‘일터복귀 거부자 신고해 실업수당 끊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5.2020 04:44 AM 수정 05.25.2020 04:53 AM 조회 12,919
새 탕감조건 “업주들은 일터복귀 거부 종업원 주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업주가 주당국에 신고하면 적어도 연방차원의 실업수당 끊게 될 듯

연방정부가 새로운 PPP 융자 탕감조건으로 업주들이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종업원들을 신고토록 의무화  시키고 나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선 적어도 연방차원의 실업수당을 끊으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기존 임금보다 많아진 실업수당 때문에 일터복귀 거부가 속출하는 부작용을 빚자 연방 정부가 새로운 PPP 탕감조건으로 업주들에게 일터복귀 거부자를 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 시키고 나섰다

연방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22일 심야에 발표한 새 PPP 가이드 라인을 통해 실업수당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떠오른 기존 종업원들의 일터복귀 거부 사태를 막으려는 깜짝 대책을 내놓았다

새 PPP 가이드 라인에서 융자금을 탕감받으려는 업주들은 기존의 종업원들 가운데 일터에 복귀하기를 거부한 경우 실업수당을 관할하는 주정부 당국에 반드시 통고토록 의무화 시켰다

새 지침은 업주가 일터복귀 거부자를 주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해당자 만큼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감액하지는 않도록 규정해 업주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급여 보호 PPP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받은 업주들이 앞으로 이를 탕감받으려면 일터 복귀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기존 종업원들을 주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새 탕감조건이 생겼다

이는 업주가 일터복귀를 거부한 종업원을 주당국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해당자에 대해선 적어도 연방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1주당 600달러 씩의 실업수당은 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연방차원의 실업수당이 생기면서 주별 기본 실업수당과 합해 1주에 1000 달러 안팎, 한달에 4000달러나 실업수당을 받아 예전에 일해서 받았던 임금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문을 다시 열려는 업주의 요청에도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혀왔다

연방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그러나 새 PPP 가이드 라인에서도 지키기 어려워진 두가지 탕감조건인 수령 후 8주안에 써야 하고 전체의 75%를 종업원급여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수정하지 않았다

현재 연방상하원에서 두가지 탕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 확정후 수정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7일이나 28일 새로 도입된 원격투표를 통해 탕감조건 완화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이고 연방상원은 6월초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상하원 법안에 따르면 수령후 8주안 사용은 상원안에선 16주로 2배, 하원안에선 24주로 3배 연장 하려 하고 있다

특히 상하원안에서는 모두 75%를 종업원 급여에 지출해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재무부 규정을

아예 없애도록 하고 있어 중소업체 업주들에게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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