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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해외유입 차단 총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31.2020 04:38 PM 조회 3,387
[앵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4명의 입국자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 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초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됐던 원칙이 확대된 겁니다.

단기체류자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가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전용 공항버스나 KTX 전용칸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거주지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의 격리시설을 사용하면
내외국인 모두 10만원 안팎의 이용 비용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과 가족 등 300여명이
LA시간 오늘 밤 정부 전세기를 타고 1차로 귀국합니다
이들 탑승객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전원 2주간 임시시설에 격리되고 모두 음성이면 자가격리됩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외에서 들어와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확진자의 5.3%로 해외유입 환자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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