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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코로나19 확산에 세입자 보호 나서! .. 퇴거 금지 명령

이황 기자 입력 03.27.2020 05:37 PM 조회 16,383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세입자 퇴거 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오늘(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주 전역 세입자들의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세입자들을 퇴거 시킬수없다.

또 행정 명령 발령 기간동안 치안 당국과 법원은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행정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고 조치됐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자 가족을 둔 세입자 등이다.

단,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미납한 일로 부터 7일 이내 건물주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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