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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를 코스타메사로?! 법원 오늘 긴급 청문회

박현경 기자 입력 02.24.2020 05:43 AM 수정 02.24.2020 05:46 AM 조회 3,904
미 보건당국이 군기지에 수용 중인 코로나19 일부 환자를 다른 지역의 임시 격리시설로 이송하려 했지만 연방 법원은 환자 이송 계획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남가주 코스타메사 시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환자 이송 중단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가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수용된 코로나19 환자들을 코스타메사의 임시 격리시설로 옮기려는 보건당국의 계획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앞서 코스타메사시는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CA주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전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카트리나 폴리 코스타메사 시장은 "격리시설 인근 주민 보호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최우선 과제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코스타메사 시내 빈 건물인 '페어뷰 센터'를 격리 시설로 쓰겠다고 통보했지만, 코스타메사 시정부는 이 건물이 고등학교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그리고 골프장과 인접해 있어 격리시설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늘(24일) 긴급 청문회를 열어 환자 이송 일시중단 명령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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