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가입자들이 의사를 찾기 힘들고 커버리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런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은 다양한 메디캘 혜택과 자격조건 등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메디캘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즉 1인당 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 천 437달러, 4인 기준 월 2천 962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5살 이하 저소득층 불체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는 한인 전문의를 찾기 힘든 메디캘 환자를 위해 전문의를 초빙해 클리닉 내부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인하우스(In-house) 전문의 진료 분야는 10개에 달한다.
이웃케어 소속 치과의사 3명과 검안의 1명이 윌셔 클리닉과 칼쉬센터에서 환자를 보고있다.
환자포털(www.ikheir.org)을 통해 다가오는 예약과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은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처방약을 리필 받을 수 있다.
또 이웃케어 방문시 교통편도 제공한다.
메디캘 신청 및 주치의 변경 문의: 213-427-4000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