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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메디캘 혜택, 이웃케어 서비스 이용하세요!”

문지혜 기자 입력 02.18.2020 05:47 PM 조회 3,322
메디캘 가입자들이 의사를 찾기 힘들고 커버리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런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은 다양한 메디캘 혜택과 자격조건 등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메디캘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즉 1인당 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 천 437달러, 4인 기준 월 2천 962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5살 이하 저소득층 불체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는 한인 전문의를 찾기 힘든 메디캘 환자를 위해 전문의를 초빙해 클리닉 내부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인하우스(In-house) 전문의 진료 분야는 10개에 달한다.

이웃케어 소속 치과의사 3명과 검안의 1명이 윌셔 클리닉과 칼쉬센터에서 환자를 보고있다.

환자포털(www.ikheir.org)을 통해 다가오는 예약과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은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처방약을 리필 받을 수 있다.

또 이웃케어 방문시 교통편도 제공한다.

메디캘 신청 및 주치의 변경 문의: 213-42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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