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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사기 벌인 한인 회계사 ‘유죄 인정’

박수정 기자 입력 12.09.2019 05:20 PM 수정 12.09.2019 06:17 PM 조회 7,404
다이아몬드 바에서 지난 8년동안 비자장사를 해온 50대 한인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불법 이민 사기로 기소됐던 올해 59살의 김영신(Young Shin, Kim)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회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 50살의 한인변호사 이원극(Weon Keuk, Lee​)씨와 공모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125건의 달하는 불법 취업비자를 발급해오다 지난 10월 체포됐다.

이들은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다 연방 수사당국에 결국 적발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건당 최대 7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를 인정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2020년) 2월 24일에 이뤄진다.

한편, 김씨와 공모를 한 변호사인 이원극씨는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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