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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남성 차별’로 소송당해

주형석 기자 입력 11.16.2019 03:34 PM 조회 4,850
CA 주가 ‘남성 차별적’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A 한 기업에 지분이 있는 한 남성이 지난 13일(수) CA주법이 ‘남성 차별’이라며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CA 주의회는CA 기업들에게 여성 임원을 강제하는 이른바 ‘회사 성적 다양성 법안’을 지난 9월에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CA 회사들은 규모에 따라 반드시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둬야 한다.

CA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들의 경우에 2022년까지는 임원들 중에 여성이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CA 주의회는 미국 50개 주들 중에서 사상 최초로 CA가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CA 전체 기업들 중 1/4 이상이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인데다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들도 그 숫자가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현실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법으로 남녀 평등을 강제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CA주를 상대로 ‘남성 차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법률대리인 ‘The Pacific Legal Foundation’은 CA주 여성 임원 보장을 강제하는 법은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에 CA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시카고의 은퇴 변호사 크레이튼 미렌드다.

크레이튼 미렌드는 CA주 한 기업의 주식을 갖고있는데 그 기업은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다.

크레이튼 미렌드는 CA의 ‘회사 성적 다양성’ 법이 이사들에게 성적 차별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반드시 여성을 한명 이상 임명해야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능력에 따라 임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고 크레이튼 미렌드 주장과 관련해 원고의 법률대리인 ‘The Pacific Legal Foundation’은 이 CA 법이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나쁘다고 강조했다.

‘The Pacific Legal Foundation’측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능력이 없어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라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하등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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