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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이민개혁 ‘불체자 시민권, 급습추방 중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07.2019 02:03 PM 조회 8,030
DACA 180만 신속시민권, 1100만 5년내 시민권 이민급습 중단, 추방 모라토리엄 등 트럼프와 정반대

민주당 3강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민급습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1100만 불법체류자 들에게 5년내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획기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민주당 3강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 인 이민옹호정책을 펴겠다며 획기적인 이민개혁안을 공표했다

샌더스 이민개혁안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들을 전면 폐지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을 것임을 공약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꺼내들었던 초강경 이민정책들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속추방정책, 이민가족격리,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킨다는 퍼블릭 차지 규정, 난민망명 희망자들의 멕시코 대기 등 모든 트럼프 이민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둘째 임기 첫날부터 일터를 급습하는 이민급습(Raids)을 중단하고 이민자추방은 새로운 추방정책이 마련 될 때까지 동결하는 모라토리움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획기적인 불법이민자 구제를 담은 포괄이민개혁법을 추진키로 했다

샌더스 구제안은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인 DACA 수혜자들 180만명에게는 즉각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해선 현재 보다 구제대상을 확대해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면 나이 제한없이 합법신분을 받고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전체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구제안 보다는 빠른 시일인 5년안에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앞서 DACA 수혜자들과 합법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들, 5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등은 추방을 유예하고 보호키로 했다

넷째 국토안보부 산하인 이민서비스국은 국무부로, 이민단속국(ICE)은 법무부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재무부로 이관해 이민자들을 국가안보이슈로 다루지 않고 이민법원은 현재 행정부에서 사법부 산하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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