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는 오늘(22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렌트컨트롤 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LA시의회는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조례안과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는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이달 초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5% 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AB1482에 서명하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을 위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부작용이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이 법안 시행이 확정된 뒤 LA시 전역 200여 개의 아파트에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는 오늘 표결에서 두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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