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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국 ‘빚’ 감면받고 신용회복하자!”

문지혜 기자 입력 10.15.2019 05:08 PM 수정 10.20.2020 09:39 AM 조회 11,695
왼쪽부터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공성구 홍보실장, 이계문 위원장,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 신한 아메리카 이건희 전무.
[앵커멘트]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거나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한인들 가운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요.

한국 신용회복위원회는 LA총영사관과 함께 한인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총 이자 면제, 원금 최대 70% 감면 등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돕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퇴 후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거나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사업을 계획 중인 한인들에게 과거 한국에서의 채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오래 전 받은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 이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 여권 재발급이 쉽지않고, 이에따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늘(15일) LA총영사관을 찾아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안내했습니다.

무담보 대출은 5억원 이하, 담보 대출은 15억원 이하인 금융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모든 이자 면제는 물론 최대 70%의 원금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성구 홍보실장_ “상환기간은 최장 8년으로 조정돼있고요. 상환하시다 어려운 경우 유예도 가능합니다. 체무감면은 이자는 100% 감면, 원금은 20~70%인데, (해외 거주자들) 대부분 장기간 연체되신 분들이라서 70%이상 조정이될 것 같습니다.”>

LA총영사관에서 본인확인을 완료한 뒤 한국내 채무 기록을 추적해 원금의 일부만 갚으면 신용이 회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_ “이자나 원금도 탕감받고 길게는 8~10년간 나눠서 매월 변제하는 식으로 하면 경제생활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있고 한국도 쉽게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과 연관된 사업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 아메리카 은행이 송금 수수료를 50% 할인(100달러 이하는 무료 송금)해주고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수십년 전 농협에 2천 만원 상당의 빚을 진 줄 알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조회 결과 원금은 727만원만 남아있었고, 이마저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돼 70~100%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이를 8년간 나눠 갚으면 한 달에 3만원 꼴로, A씨는 기소중지가 풀리면서 영주권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LA지역에서 200여명이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52명이 접수했다면서 더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 관련 상담은 1년내내 LA총영사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아닌 개인 채무는 변제가 어렵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의: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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