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주 로드킬 동물 갖고가 요리해 먹어도 된다

박현경 기자 입력 10.15.2019 06:24 AM 수정 10.15.2019 08:37 AM 조회 7,815
CA주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을 집에 갖고가 요리해 먹어도 되는 법안이 확정됐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난 주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SB 395에 서명했다고 CBSLA 등이 오늘(15일) 보도했다.

SB 395법안은 사슴이나 엘크(큰 사슴), 앤텔롭(영양) 또는 맷돼지를 의도치 않게 차로 들이받아 치어 죽게 한 운전자들에게 이 동물을 집에 들고가 요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우연히 동물 사체를 본 주민들이   이를 음식으로 요리하기 위해 갖고 가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동물 사체를 갖고가기 전에 주민들은 관련 퍼밋(wildlife salvage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동물이 언제, 어디에서 죽었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상정한 피코 리베라를 지역구의 밥 아출레타 주 상원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낭비되는 고기를 없앨 뿐만 아니라 로드킬 당하는 동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A주에서는 매년 2만 마리 이상의 사슴이 차량에 치여 죽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은 모바일 앱을 통해 퍼밋을 신청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출시된 후 오는 2021년 발효될 예정이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