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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A서 DMV 정보로 불체자 색출 불가

박수정 기자 입력 10.14.2019 04:39 PM 수정 10.14.2019 04:40 PM 조회 7,276
[앵커멘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에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이민집행기관의 접근을 막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차량등록국DMV에 입력된 불체자들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발에 나서는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캘리포니아 주 내 차량등록국 DMV 의 정보들에 접근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운전면허정보를 통해 불체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민 집행을 목적으로 주 내 모든 DMV에서 보유한 불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 AB1747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불체자들이 주 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AB60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경 이민정책으로 인해 불체자들 적발을 위해 DMV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차량 정보들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로레나 곤잘레스 CA주하원의원은 AB60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부 불체자들의 정보가 ICE로 흘러들어가 추방위기에 놓인 사례들을 예로 들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A주에서 제정된 법적 제도들이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의 힘을 실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시행이 확정된 법안 AB 1747 은 내년(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DMV 등 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범죄기록 요청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해도 절대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시스템CLETS의 접근도 제한됩니다.

한편, 지난 3월 미시민자유연맹ACLU가 ICE 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주’들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한다는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ICE 당국이 경찰기관과 사설업체 등에서 확보한 차량 번호판 정보는 65억개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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