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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기각 ‘시행 못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11.2019 02:18 PM 조회 6,382
15일 발효시행 닷새 앞두고 연방지법 시행금지 명령 영주권 발급 절반 축소, 이민사회 혼란 일단 제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을 닷새 앞두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전격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다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시도가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이 발효를 닷새 앞두고 연방법원으로 부터 시행중지 명령을 받았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이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발효시행을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5일 발효시행하려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미 전역에서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영주권 발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한해 발급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우려됐던 반이민정책 은 일단 출발부터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 15일 자정부터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해 그때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혜택의 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었다.

또한 비자변경과 비자갱신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이 이용하면 안되는 금지대상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식료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섹션 8 주택보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한해 38만 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실제로 그보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각당해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게다가 이민사회에서는 공식 발효되기 전부터 영주권 기각 공포 때문에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사태가 널리 확산돼 이민사회에 큰 혼란과 공중 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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