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찰들의 총기 사용을 대폭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LAPD를 포함한 모든 주 내 경찰들은 현장에서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경찰들의 총기 사용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게빈 뉴섬 CA주지사가 경찰관들이 위기사항에 처했을 경우에만 총기를 발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AB392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 경찰들은 내년부터(2020년) 사건 현장에서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거나 행인들이 심각한 부상 위기에 처했을때만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살인으로 간주돼 법적인 제재를 받게됩니다.
LAPD와 LA카운티 셰리프국 등 법 집행기관들은 총기사용에 대한 기존 규정들을 AB392의 조항에 맞게 수정해 경찰관들에게 새 방침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을 규제해 시민의 목숨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도 AB392가 시행이 확정된 것에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녹취_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_>
이어 웨버 의원은 이 법안 시행으로 경찰의 공권력을 사용해 유색인종이란 이유만으로 총기를 발포하는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녹취_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_>
법안 AB392는 지난해(2018년) 비무장 상태에서 새크라멘토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흑인 청년이 오인 사살됐지만 발포한 경찰들이 기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2018 년) 캘리포니아에서 경찰들의 총기 사용으로 6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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