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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 부전 치료제 판매한 한인 업주 8년 4개월 실형

이황 기자 입력 08.19.2019 04:53 PM 수정 08.19.2019 04:56 PM 조회 4,559
[앵커멘트]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들여온 뒤 불법 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한인 존 세일 이씨에게 8년 4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불법 약품을 복용한 뒤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55만 2천 달러를 배상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제조한 약품을 유명 발기 부전 치료제로 속여 유통, 판매한 남가주 한인 업주 존 세일 이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공범인 박진수씨와 함께 중국에서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을 불법으로 수입해 불법 약품을 제조한 뒤   유명 약품으로 속여 천 100만 달러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월넛 거주자인 올해 41살의 이씨가 피해자들이 복용한 뒤 어떤 손상을 입을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 약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씨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씨가 판매한 불법 약품을 섭취한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됐습니다.

앤더슨 판사는 이어 이씨에게 8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또 불법 약품을 복용한 피해자에게 55만 2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씨의 유통 거점 업체인 KHK 인터네셔널 트레이드와 SHH 워드 트레이딩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 회사에 10만과 11만 5천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씨와 불법 약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진수씨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진수 씨의 선고 공판 역시 앤더슨 판사 주재하에 수 개월 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방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사건과 연관된 불법 약품의 위험성을 공지를 통해 경고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주민들은 즉시 리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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