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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공격용 총기 규제 정책 소송 직면

이황 기자 입력 08.16.2019 04:33 PM 조회 2,337
​[앵커멘트]

CA 주가 ‘공격용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총기 옹호 단체가 또 다시 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총기 옹호 단체들은 소장을 통해 CA 주의 공격용 총기 명기는 수정헌법 2조에 의거해 위헌이라고 판결해 줄 것과 대용량 탄창 사용 금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기 옹호 단체들이 CA 주가 시행중인 ‘공격용 총기 규제’ 에 또 다시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총기 옹호단체들은 어제(15일) CA 주가 규정한 ‘공격용 총기’가 주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되어서는 않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의거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이후 총기 소지를 옹호하려는 첫 움직임입니다.

CA 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총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단체들은 소장을 통해 CA 주가 대다수의 지역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총기들을 ‘공격용 총기’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A 주의 ‘공격용 총기’ 명기는 정치적으로 날조된 용어로 합법 총기 사용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 규정된 총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스포츠와 사냥 등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 또는 개조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앗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옹호 단체들은 CA 주의 ‘공격용 총기’ 용어를 위헌이라고 판결해 줄 것과 현재 금지하고 있는 대용량 탄창 사용을 영구적으로 철회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샌디에고 연방법원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 법원은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사용을 금지한 CA 주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곳으로 총기 규제를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도 총기 옹호 단체들의 뜻대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총기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하비에르 베세라 CA 주 검찰총장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로비와 총기 규제 와해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기 전에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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