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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내년에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부과..방법은?!

박수정 기자 입력 07.23.2019 03:24 PM 수정 07.23.2019 03:25 PM 조회 10,112
[앵커멘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이 없는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초부터 폐지됐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재도입됩니다.

이는 지난달(6월)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다시 의무화하는 법안 AB414가 통과하면서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주 내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시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에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달러 50센트를 오는 2021년 세금보고 때 벌금 명목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중산층인 600%이하의 주민들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시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입니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이재희 코디네이터입니다.

<녹취_이재희 코디네이터_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 이하에서 600%까지 보조금 수혜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내년(2020년) 1월부터는 중산층에 속하는 연방빈곤선 600% 이하 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면   월 평균 150-170달러선의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연방빈곤선 600% 이하는 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연봉 5만달러에서 7만 5천달러 사이 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0만 3천달러에서 15만 4500달러 사이를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수혜대상이었던 연방빈곤선 400% 이하 주민들의 보조금도   매달 15달러 더 늘어나게됩니다.

또한 이 코디네이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으로 한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나 추방위험이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_이재희 코디네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돕는 각 기관에서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문의 (213) 427-4000 (이웃케어클리닉, 한국어 상담) 주소: 3727 W 6th St #230, LA, CA, 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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