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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까지 비자 발급 제한"…유승준법 추진 논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2.2019 04:14 PM 조회 5,457
<앵커> 최근 한국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현행 재외동포법이 40살까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내주지 않는데, 유 씨가 그 나이를 넘긴 만큼 나이 기준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유 씨 판결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 기준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에게 41살부터 발급되는 F-4 비자.현행법상 병역의무 종료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인데, 기준 나이를 45살로 올리는 법안이 이번 주 중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45살까지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도 당장 F-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영구적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했습니다.고령 병역 면제 기준인 36살로 채택된 이후 국민감정에 따라 38살에서 현행 41살로 계속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하며 민심이 싸늘하지만, 입국금지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국민감정과 과잉입법 논란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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