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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노숙자 텐트촌 철거 관련 연방 소송 ‘합의 완료’

문지혜 기자 입력 07.16.2019 05:09 PM 조회 3,530
[앵커멘트]

지난해 초 산타애나 강을 따라 늘어서있던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 철거한 뒤 소송에 직면했던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1년 반만에 법정공방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부에나팍과 플라센티아 지역에 노숙자 쉘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일부 구역에 한해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산타애나 강 인근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로 촉발된 소송전이 1년 반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6일) 연방법원에서 다룬 두 소송에 대한 합의내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렌지카운티 법 집행부는 노숙자 단속 전 아웃리치를 선행해야하는데,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각적인 노숙자 체포가 가능한 곳은 존 웨인 공항과 방수로, 위험한 야생 보호 구역입니다.

이외에는 소셜워커를 파견해 노숙자에게 쉘터로 이동할 것을 권유해야하고, 노숙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숙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카운티 클리닉으로 이송해야합니다.

앞서 데이빗 카터 연방지법 판사는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노숙자들에게 충분한 쉘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렌지카운티 북부 도시들은 고심 끝에 지난달(6월) 부에나팍과 플라센티아에 각각 노숙자 쉘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에나팍 지역 6494 카바예로 블러바드에 들어서는 쉘터는 내년 초 완공될 예정으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쉘터는 노숙자들을 영구 주거시설로 연계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앤드류 도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합의가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숙자 문제에서 전국의 어떤 카운티보다 앞서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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