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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분필 표시 주차단속 '위헌'…"감시와 다름없어"

박현경 기자 입력 04.24.2019 05:24 AM 조회 4,881
흔히 주차단속 방법으로 쓰이는 타이어 분필 표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23일) CBS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켄터키주를 관장하는 제6 순회항소법원은 전날인 22일 15건 넘는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미시간주 새기노시 주민 앨리슨 타일러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필 표시는 부당한 수색에 해당해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분필 표시 주차단속이란 예를 들어 2시간 동안만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서 단속요원이 차량 타이어에 분필을 묻혀놓은 뒤 2시간 지나 다시 와서 해당 차량의 분필 자국이 지워져 있지 않으면 시간을 넘겨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차가 움직이면 분필 자국이 지워지기 때문에 흰색 분필 가루가 남아있는 차량은 주차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시간을 넘겨 주차한 차량을 단속해야 한다는 당국의 필요성이 부당한 수색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차량 타이어에 분필을 칠하는 행위는 타인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GPS 기기를 올려놓고 감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일단 미시간 등 4개주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주차단속 관행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주요 방송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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