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주류판매 연장 법안 재추진.. 시행에 한발짝 다가서

박수정 기자 입력 04.23.2019 05:16 PM 수정 04.23.2019 05:17 PM 조회 2,864
[앵커멘트]

여러차례 좌초됐던 주류 판매 연장안이 LA를 포함한 10여개 도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추진되는 가운데 시행에 한발짝 다가섰습니다.

법안 SB58이 캘리포니아 주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표결로 넘겨지게 됐는데 모든 주의회 표결 과정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번 좌초된 뒤 재추진되는 주류 판매 시간 연장 법안이 첫 관문에 접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어제(22일) 주류 판매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로 연장하는 법안 SB5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표결이 통과된 뒤 주 하원 심의,의결 그리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되는데 게빈 뉴섬 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상황으로 최종 승인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주류 판매 연장 법안 SB905는 지난해 9월 모든 주 의회 과정을 통과했지만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2018년) 12월 스캇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58은 LA를 비롯한 웨스트 헐리웃, 롱비치, 팜 스프링 등 10개 시정부가 주류 판매 시간 연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0여개의 시정부에서 9천여개의 업소가 주류판매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된다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있는 업소들은 2,500달러의 등록비와 매년 2,500달러를 지불하면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또 법안 효력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시범적으로 발효됩니다.

한인사회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APD를 포함한 일부 한인들은 음주 관련 사고와 범죄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한인타운 내 요식업계들은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연 통과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