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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200만 구제 초당적 ‘드림법안’ 상원 상정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27.2019 02:53 PM 조회 6,023
상원 초당적 드림법안 상정 200만명 이상 구제 민주 하원 드리머 210만+이재민 40만 등 250만

드리머 200만명 이상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연방상원에서는 초당안으로 공식 상정됐다

민주당 하원이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을 구제하는 드림과 약속법안을 추진하고 나선데 이어 상원에서는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드림법안만 초당안으로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200만명 이상을 구제하려는 드림법안이 연방상원에선 민주,공화 양당의원에 의해 초당적으로 다시 추진되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드림법안의 원저자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오래된 공동저자이자 파트너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과 함께 드림법안 2019를 S. 874 안으로 공식 상정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27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그래험 상원의원과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고 공표하고 오래전 부터 추진해온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미국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리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빈-그래험 드림법안은 민주당 하원이 최근 상정한 드림과 약속 법안에 비해 중남미 이재민 보호조치를 제외하고 드리머 구제방안만 담고 있다

새 드림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와 4년이상 미국서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합법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은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이 기간중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2년이상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이상 취업했을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새 드림법안은 적용 연령의 상한선을 없애 드리머들 가운데 거주기간과 학력이나 취업 등 조건을 갖추는 대로 합법신분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했다

이에따라 새 드림법안이 시행되면 DACA 드리머들은 물론 그간 자격에 미달했던 드리머들도 구제받게 돼서 200만명 이상이 조건부와 정식 영주권,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정한 드림과 약속법안(HR 6)은 드리머 210만명에다가 TPS (임시보호신분)로 미국에 살고 있는 중남미 이재민 40만명을 포함해 모두 250만명에게 영주권과 미 시민권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드림법안이나 드림과 약속법안이 단독으로 성사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민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대선과 총선이 있는 내년 11월 이전에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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