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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라다, 스토킹으로 짐 멤버십 취소된 남성 차로 돌진

박현경 기자 입력 03.19.2019 07:52 AM 수정 03.19.2019 11:10 AM 조회 6,202
라미라다 지역의 피트니스 짐 건물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 체포됐다.

LA카운티 세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만 2천 8백 블럭 밸리 뷰 애비뉴에 위치한 ‘크런치 피트니스’ 출입문을 향해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

출입문과 그 옆 벽은 모두 유리였는데, 차량이 돌진하며 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해당 짐은 24시간 오픈하고 있지만 오늘 차량 돌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돌진사고 후 임페리얼 하이웨이 쪽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후 세리프국 요원에게 붙잡혀 체포됐다.

짐의 한 직원은 체포된 운전자가 한 달 전쯤 한 여성 멤버를 스토킹한다는 이유로 멤버십이 취소됐으며 이후 70달러 환불이 이뤄지는 동안 분노를 참지 못하며   직원과 싸움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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