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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사제출시기 ‘이민신분, 세금따라 대학학비 2~3배 차이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1.2019 01:53 PM 조회 6,972
팹사 데드라인 6월 30일이지만 각대학 3월 1일 요구, 2월중순안에 제출권고 이민신분, 세금보고에 따른 5가지 유형별 학비 2~3배 차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예비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대부분 앞으로 보름후인 2월 중순까지 팹사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차질없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민신분과 세금납부에 따라 학비보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학비가 2~3배나 크게 차이나고 있어 예비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미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학허가서를 이미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예비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제 학비걱정을 해야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연방교육부에 학비보조신청서인 팹사(FAFSA)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3월 1일을 마감일로 정해놓고 있어 적어도 2월 중순까지 는 팹사를 제출해야 차질없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유학생 신분인지, 그리고 거주지역에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대학 학비가 2~3배나 차이난다

첫째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연방차원의 모든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차원의 무상학비보조인 펠그랜트의 경우 조정연소득(AGI)이 2만 5000달러이하면 맥시멈인 6095달러를 받고 3만달러면 5500달러, 4만달러면 3500달러, 5만달러면 1000달러정도 지원받는 반면 6만달러를 넘으면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립대학의 경우 연방지원기준에 맞춰 주정부 차원의 무상학비보조 혜택도 받게 된다.

특히 주립대학 진학시에는 거주지에서 보통 1년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면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는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타주학생, 유학생,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비는 2-3배 올라가게 된다.

둘째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금낸 기록이 없거나 1년이 안됐을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영주권 수속중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펠그랜트와 같은 무상학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1년이상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데 만족해야 한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해 워크퍼밋카드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까지 갖고 있더라도 FAFSA를 제출할 당시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해에는 무상학비보조를 받을수 없다.

영주권 수속중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 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무상보조는 받지 못하지만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는 있게 된다.

넷째 학생비자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중일때에는 자녀도 대학진학시 유학생 동반비자인 F-2를 정식유학생 비자인 F-1비자로 바꿔야 하므로 학비보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주민보다 2~3배 비싼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한다.

다섯째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연방차원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몇가지 조건에 맞으면 거주지 주립대학에서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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