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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8.2019 04:01 AM 조회 1,049
<앵커>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습니다.

<리포트>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주일 만입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7일까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위해 모두 5차례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진술과 증거로 확인돼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부당한 법관 사찰, 헌재 재판 개입 등 핵심 혐의와 관련해 단순 지시나 보고를 넘어 직접 지시하고 행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영한 전 처장은 관여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약 260쪽, 박 전 처장은 200쪽에 달합니다. 이들의 구속심사는 다음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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