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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차별로 입주 거부하는 거주시설 소유주 규제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1.15.2019 04:36 PM 조회 2,193
[앵커멘트]

LA 카운티가 저소득 주민의 입주를 거부하는 주거 시설 소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각종 차별로 입주를 결정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해 입주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권리 보장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카운티가 저소득층의 입주 권리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5일) 각종 차별로 저소득층의 입주를 거부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들의 임대비 일부 지원책,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해 입주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권리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은 주거 시설 소유주가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주 거부를 금지하는 조례 초안 작성이 골자입니다.

이처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저소득층의 거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입주 과정에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 저소득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지난 1968년부터 연방 공정 주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시설 소유주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방 공정 주거법은 출신과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유무, 가족 사항 등에 따라 입주 또는 강제 퇴거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거 시설 소유주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통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5개 도시에서 섹션 8 바우처로 입주하려는 주민들을 거부한 거주 시설 소유주는 76%에 달했습니다.

쉴라 쿠헬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주택난 해결이 선행되야 노숙자 증가는 물론 렌트비 인상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거 시설 소유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저소득층 주거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위해 섹션 8 바우처 수혜자들의 입주율이 높은 주거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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