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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에 뛰어든 '스리랑카 의인'...영주권 취득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18.2018 04:09 AM 조회 2,790
<앵커>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법무부가 영주 자격을 부여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포트>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국적의 카타빌라 니말씨.올해 39살인 이 남성에게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한때 불법 체류자였던 니말 씨는 이제 걱정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해 2월 10일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경북 군위,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할머니와 가족, 마을 주민들은 아찔했던 순간, 니말 씨의 용감한 행동을 떠올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해낸 공을 인정해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또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임시 비자를 발급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무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주권까지 주기로 결정했습니다.니말 씨는 한국에서 더 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니말 씨는 스리랑카에서 가족을 만난 뒤 다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저 기회를 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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