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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직자 110명 은퇴연금 1460만불

박현경 기자 입력 12.17.2018 06:36 AM 수정 12.17.2018 08:11 AM 조회 3,936
LA시 공직자들의 은퇴 연금이 연방 국세청 IRS가 정한 연금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의 어제(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은퇴한 공직자 110명에게 천 460만 달러의 연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연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퇴직유예제도 DROP에서 나온 것이다.

DROP은 당초 LA경찰국이나 소방국 등 소속 공무원들의 정년을 5년 연장해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LA시가 도로를 보수하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찰을 더 채용할 수 있지만, DROP에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수혜자 대부분은 전직 경찰이나 소방관들로, 이들은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100만여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S의 연간 22만 달러 한도를 훨씬 넘는 수치다.

지난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전 LAPD 얼 페이싱어 부국장은 25만 천 달러를 수령했으며 퇴직유예제도 DROP을 통해 추가로 13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아갔다.

한인인 에밀 맥 전 LA소방국 부국장도 24만7천 달러의 연금에 더해 DROP로부터 130만 달러를 받았다.

LA타임스의 취재에 LA시는 DROP 참가자가 추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달의 반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개혁안은 1차 LA시의회 표결에서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다음달 2차 표결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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