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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민사소송, 사전심리 열려.. 北 불출석

주형석 기자 입력 12.15.2018 07:57 AM 조회 4,065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진 美 청년 오토 웜비어 민사소송 사전심리가 열렸지만 북한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의소리, ‘VOA’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웜비어 사망 관련 대북 민사소송 사전심리에 웜비어측 변호인 2명 등 법조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 사전심리는 워싱턴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가 직접 진행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오는 19일(수)로 예정된 증거청문계획을 다뤘다.

오는 19일 열리는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이 출석하며, 이성윤 美 터프츠대학 교수·데이빗 호크 美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억류 상황에 대해 들은 사실 등을 증언하고, 웜비어의 형제들은 19일에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북한에서 촬영된 웜비어의 모습을 법정에서 비디오로 재생할 것으로 보인다.

北측은 이번 사전심리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VOA’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소송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19일 청문으로 사실상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부부는 북한의 고문에 의해 아들이 사망했다며 지난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윔비어 부모는 북측을 상대로 웜비어 사망으로 인해 입은 경제·비경제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상황이다.

손해배상금의 근거로는 의료비 지출과 수입에 대한 손실금, 정신적 고통 등을 들었다.

소장에는 정확한 배상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제출된 서류에서 변호인이 웜비어의 사망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199만달러, 420만달러, 603만달러 등 3가지 금액을 제시했다.

베럴 하월 재판장은 이번 사전심리에서 원고가 요구한 배상금 중 병원비 지출내역이 상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배럴 하월 재판장 지적을 받고 19일 청문에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웜비어 부모측은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 모든 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美 테러지원국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서 테러지원국에 피해를 입은 인물이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웜비어는 지난 2015년말 여행차 북한에 입국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윔비어는 지난해(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후 숨졌다.

웜비어 북한 억류 전 윔비어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아랫니 2개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북한은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석방 후 웜비어를 진료한 미국 주치의는  보툴리누스균 중독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이 웜비어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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