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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기소…부인 김혜경 씨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11.2018 04:02 PM 수정 12.11.2018 04:03 PM 조회 1,186
<앵커>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됐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리포트>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게 된 주된 혐의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입니다.검찰은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보건소장 등에게 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를 뽑기 위한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막혔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경기지사 징계 여부와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합니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이 지사 문제 및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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