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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제한 폐지안 상정

박현경 기자 입력 10.16.2018 07:30 AM 수정 10.16.2018 11:03 AM 조회 1,964
CA주에서 산업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인상 제한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선거에 부쳐진다.

알렉스 파디야 CA주 총무처장관은 어제(15일) 산업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현 시세에 맞춰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 상정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2020년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64만3천 948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제출된 유효한 서명이 정족수를 초과했다고 파디야 장관은 전했다.

상업용과 산업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구입 당시 가격의 1%로 제한하고 매년 최대 2%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주민발의안 13'은 지난 1978년 선거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만약 주민발의안 13을 폐지하는 안이 선거에서 통과되면 CA주는 매년 60억 달러~1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늘어난 세수는 로컬 정부와 학교 기금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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