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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 투표했다가 기소, 수감, 추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29.2018 02:56 PM 수정 09.07.2018 06:02 PM 조회 12,733
영주권자들 모르고 연방선거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치명타 매번 대선 등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아닌 수백만명 투표

최근들어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대선을 비롯한 연방선거에서 불법투표한 혐의로 기소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표자격이 없는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고의는 물론 실수로 투표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되고 유죄 평결시 1년~6년간의 징역형과 10만 내지 3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과 투표권이 없는 불법이민자,장기체류자, 영주권자들까지 대선을 포함한 연방선거에서 투표 했다가 기소되고 징역, 벌금형에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이민사회에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고의가 아니라 잘모르고 투표했더라도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면 1년~6년까지의 징역형과 10만 내지 35만달러까지의 벌금형으로 추방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리고 있다.

최근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소속 검사와 연방검사의 협력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에서 투표자격이 없는데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지난 2016년 대선에 불법투표한 혐의로 20명을 기소했다.

불법투표로 기소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영주권자들로 한인도 포함돼 있으며 멕시코, 엘살바도로, 일본과 필리핀, 독일과 이태리 등 14개국 출신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어에 익숙치 못해 자신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나 유권자 등록 운동 원의 권고로 유권자 등록을 한후 투표권이 부여돼 투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원이 등록시켜준 이민자들의 경우에도 유죄평결을 받으면 1년의 징역형과 1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여자친구가 영주권자 남자친구의 유권자 등록을 대신 해줘 투표한 커플에 대해선 투표당사자는 6년의 징역형과 35만달러의 벌금형에, 대리 작성자는 5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1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추방절차에 넘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근래들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DMV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권고하면서 본인의 착각이나 운동원들의 실수로 유권자 등록과 불법투표하는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논란을 겪고 있다.

대선이나 의회선거 등 연방선거때마다 매번 투표권 없는 최대 800만명이상이나 한 표씩 행사하고 있어 자주 중대 논쟁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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