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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인 여군, 불법비자 문제로 강제 전역 .. 소송 맞대응

박수정 기자 입력 07.20.2018 05:05 PM 수정 07.20.2018 07:11 PM 조회 16,073
[앵커멘트]

미육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신청했던 한인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학교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퇴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한인 여성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2개의 훈장까지 받는 등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잘못으로 군에서 퇴출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육군에 복무 중이었던 가디나에 거주하는 29살 한인여성 시예지(Yea Ji, Sea)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학교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퇴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로 부터 체포 명령까지 떨어진 상태로 추방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남가주 시민자유연맹ACLU는 시씨의 군 퇴출 명령과 체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씨가 재학했던 학교와 이민 대행사의 잘못된 서류작성으로 시민권 신청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더해 시씨는 2년 전에 미육군 자격으로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연방당국은   신청 처리에 적체 현상을 빚는 등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씨는 학교 측에 잘못으로 첫 시민권 신청에서 거절당했고 1 년 뒤인 지난 2016년 7월에 도덕적으로 군 생활한 것이 입증돼 시민권을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시씨가 재학했던 학교의 대표는 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시씨는 군 생활 중에 파머시 테크니션과 통역관 등으로 봉사하며 2 개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에  누구보다도 미시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시민자유연맹은 주장했습니다.   시씨는 지난 1998년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LA지역으로 이주해 자라온 이민자로서 유학생 등 비자 소지자들과 서류미비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 (MAVNI)을 통해 지난 2013년 미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으로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군 합격자는 물론, 미군복무자들도 무더기로 전역 또는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시씨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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