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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수사 필요성 없다'

박현경 기자 입력 06.20.2018 09:55 AM 조회 2,389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늘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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