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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신청 재개해야 한다"

박현경 기자 입력 04.25.2018 07:38 AM 수정 04.25.2018 08:19 AM 조회 2,92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DACA 폐지 행보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는 DACA 신청을 재개해야 한다고 어제 판시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90일 동안 왜 DACA가 불법인지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고 판결했다. 

이어 베이츠 판사는 90일 후에도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토안보부는 DACA 신규와 갱신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폐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가로막혀 DACA의 명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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