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벽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상임위원회는 최근 주류판매를 새벽 4시까지 확대하는 법안 SB 905를 찬성 8,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CA주 상원 세출위원회로 넘어갔다.
SB905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된 주류 판매시간을 각 지역 정부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LA를 비롯해 웨스트할리웃, 롱비치 등 각 지역 시의회는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로 유지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법안의 효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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