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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해 비자심사 ‘이민법 불일치, 부도덕 범죄’ 증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23.2018 01:54 PM 수정 02.23.2018 05:49 PM 조회 11,515
이민법 불일치 포착 5500건, 부도적 범죄 기각 450건 늘어 5대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허위서류, 부도덕범죄’ 비슷

**비이민 비자 거부 사유별 현황(2017회계연도-미국무부 통계)
기각사유기각가능성포착기각위기 극복실제 기각
비자자격 미달2,624,54324,5302,600,013
이민법 불일치 (이민국 승인후 해외주재 영사기각)811,238697,473113,765
1년이상 불법체류15,9242,59513,329
허위서류제시18,1145,42512,684
부도덕 범죄9,3624,2325,130


트럼프 첫해 5대 미국비자 기각 사유들 가운데 이민법 불일치 포착과 부도덕 범죄 기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당하고 있는 5대 사유들은 비자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미국 비자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해였던 2017년 한해 포착에선 이민법 불일치, 실제기각에선 부도덕 범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기각현황을 보면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비자심사명령이 주한미국대사관등 해외 공관에서는 아직 적극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첫해에 예년과 달라진 것을 보면 5대 비자기각 사유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이민법 불일치가 포착건수에서 전년보다 5500건 증가했고 다섯번째인 부도덕 범죄는 실제기각이 45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민법 불일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비자 등의 비자페티션을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가 기각했음을 의미해 비자신청자들을 당혹시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칸 이민자들을 비난하며 언급했던 성폭력 등 부도덕 범죄에 대해선 비자신청을 많이 기각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2017년도 5대 미국비자 기각 사유들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자발급 자격 미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263만건이나 포착돼 2만 4500건만 위기를 넘겼을뿐 대부분인 260만건은 실제 기각당했다

두번째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81만 1000여건이 포착돼 다 수인 69만 7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1만 4000건은 결국 거부당했다.

세번째는 과거 1년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으로 1만 6000여건이 포착돼 2600건만 구제받고 1만 3300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1만 8000건이 포착돼 5400건을 제외하고 1만 2700건이 거부당했다.

5위는 부도덕한 타락 범죄로 9400건이 적발돼 4200건이 기각을 모면하고 5100건은 실제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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