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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14.2017 04:01 PM 수정 12.14.2017 04:02 PM 조회 1,416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LA시간 오늘 아침 구속됐습니다.

이전에 두 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냈지만

국정원을 시켜서 불법사찰을 했다는 세번째 혐의는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주요 인사들은 결국 모두 구속됐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교육감 등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할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한 시름 덜게 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돼 있어

앞으로의 수사에도 진척이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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