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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고 싶으면 비트코인 달라" ..부작용 속출

김혜정 입력 12.12.2017 06:39 PM 조회 3,467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마약 거래 등 범죄에서 현금을 대신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12일) 한국 수원지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필로폰을 판매한 조직 총책 송모(31)씨는 올 7월 구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비트코인 구매 방법을 아는지 물었고, 모른다고 답하자 가까운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실제 편의점에서 구입한 비트코인 영수증을 사진 찍어 전송했고, 송씨는 그제서야 한국내에 있는 조직원을 시켜 필로폰을 배달했다.

 
이 처럼 비트코인을 마약 거래대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생겨나고 있다고 한국 검찰은 밝혔다.

한국 검찰은 올 2월부터 경찰과 공조해 마약 밀수·판매 조직 특별단속을 벌여 4개 조직 21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한 거래 가운데 3건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지불이 이뤄졌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아직 사회적으로 보편화하지 않아 드러난 거래 건수 자체는 적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가입 회원만 121만명에 달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올해 33살 안모씨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해 216비트코인을 벌어들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가 챙긴 216비트코인은 검거 당시(2017년 5월) 시세로 4억7000여만원 상당이었지만 12월 현재 시세가 10배 이상 올라 41억원 상당에 이른다.

범죄 조직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투자 심리, 편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비트코인이) 은밀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해도 기존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처럼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익숙치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단속으로 적발한 마약조직원 21명 가운데 14명을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송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요청해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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