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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연말연시 한인 표적 강도 주의

문지혜 기자 입력 12.10.2017 01:27 PM 수정 12.10.2017 02:51 PM 조회 4,389
멕시코시티 한인 상가 밀집지역인 센트로 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물품 판매대금 현찰을 들고 차로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떼강도를 만났다.

오토바이 강도들은 사전에 A 씨의 출·퇴근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퇴근시간대에 여러 명이 오토바이를 나눠탄 채 A 씨를 추격해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했다.

오늘(10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 교민과 지상사 주재원 등을 상대로 퇴근 시간에 현금을 노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멕시코에 사는 한국 교민 대부분이 장사 등 개인사업을 하는데 현찰을 많이 보유한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되고있다.

여기에 현지 경찰의 부패와 무능은 물론 2차 보복 등을 우려한 탓에 한인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

신고를 받은 일부 현지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범죄 용의자를 붙잡고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잘 아는 공범의 협조를 받아 강도가 범행 대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한 채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따라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 현지인들에게 교민이나 주재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을 사칭한 강도 피해도 보고됐다.

이면도로에서 경찰차 경광등이 부착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검문하는 것처럼 차를 강제로 세운 뒤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은 물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연말연시 신변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출퇴근 때 될 수 있으면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이 검문을 요구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차를 바로 세우지 말고 편의점이나 영업 중인 가게 앞 등 인적이 많은 곳에 가서 정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멈춘 뒤에는 차에서 내리지 말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유리창을 10㎝가량 살짝 내리고 운전면허증과 운행증을 전달하지 말고 보여줘야 한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경찰을 위장한 강도나 납치범이 많은 만큼 제복에 부착된 번호와 이름을 주의 깊게 보고, 금품을 요구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른 스티커를 발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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