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법정최고형

박현경 기자 입력 09.22.2017 05:33 AM 조회 2,060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주범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10대 소녀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내렸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범죄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 없었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도, 전체 범죄에서의 역할과 지배력을 볼 때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