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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금액수 높여야

이황 기자 입력 08.17.2017 05:30 PM 수정 08.17.2017 05:31 PM 조회 3,359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운전중 휴대폰을 만지기만해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벌금 액수도 적기 때문인데 운전중 휴대폰 사용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아 보다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운전중 한눈을 팔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지는 주민은 매일 9명, 부상자는 천 여명에 달합니다.

이 교통사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운전자가 주행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교통안전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월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만지기만 하다 절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AB 1785를 시행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액수가 적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 부족한데다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지만 첫 적발시 납부해야하는 벌금은 20달러에 불과하고 수수료까지 합하면 213달러입니다.

운전중 쓰레기를 버려 적발될 경우 지불해야하는 벌금이 천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단속도 쉽지않습니다.

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이나 과속에 비해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샌버나디노 경찰국이 지난 6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단 몇시간안에 무려 58건에 달했습니다.

또 샌버나디노 경찰국은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별다른 대책없이 집중 단속에만 의존할 경우 운전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 수는 줄지않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운전중 잠깐의 휴대폰 사용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만큼 벌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근절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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