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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티파니 반지" 판매로 2천만달러 패소

김혜정 입력 08.17.2017 05:27 AM 수정 08.17.2017 07:14 AM 조회 13,881
명품 보석업체 '티파니'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2000만 달러에 가까운 거액을 물어내게 됐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14일 티파니앤코(Tiffany & Co.)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스트코는 티파니에 1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손해배상액 1930만 달러는 코스트코가 '티파니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액 825만달러를 더한 것이다.

현재까지 코스트코가 판매한 '티파니 반지'는 약 250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는 2012년 11월쯤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 코스트코 매장이 '티파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라고 써놓고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한 고객이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팔고 있다"고 티파니에 제보한 것이다.

티파니는 2013년 코스트코가 이 매장뿐만 아니라 여러 매장에서 '티파니'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티파니'라는 단어가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며, 코스트코의 매장 문구를 보고 '진짜' 티파니앤코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지 어디에도 티파니 브랜드 명을 각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코소트코는 티파니가 만들지 않은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티파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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