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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 재산세 감면 혜택 ‘나이제한’ 사라지나

문지혜 기자 입력 07.24.2017 06:12 PM 조회 3,769
[앵커멘트]

대부분의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55살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포지션 60과 90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가 해당 법안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주민발의안을 제기할 전망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5살 이상 캘리포니아 주 주택소유주들에게만 제공됐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는 지난 20일 프로포지션 60과 90을 통한 재산세 추징법 대상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방침입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디에고, 벤츄라, 산타클라라, 컨 등 일부 지역에서 현 주택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전에 거주했던 주택에서 내고있던 저렴한 재산세를 적용하게됩니다.

예를들어 과거 4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의 시세가 70만 달러로 올랐을 때 70만 달러 이하의 집을 구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급등을 우려해 이사를 꺼리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는 55살 이상에 한해 평생에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인 부동산업체들은 이같은 변화가 남가주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폴 유 에이전트_ “이사를 하는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재산세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재산세를 옛날처럼 적게 낼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절약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집을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는..”>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가 모두 3가지 안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하나는 연령 제한을 그대로 두는 대신 혜택 범위를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넓히는 것이고, 2개는 연령 제한 철폐를 골자로하고있습니다.

한편, 프로포지션 60은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90은 다른 카운티로 이동할 때 적용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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