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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위한 '재난안전센터’ 설치 추진된다

김혜정 입력 07.24.2017 05:19 PM 조회 1,002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 내에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983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한국 국민 중 해외 출국자 수가 33년만에 44배나 늘어났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당한 숫자도 2016년 기준 12,855명으로 2011년에 비해 5년사이 3배나 증가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와 전파, 해외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고 조치와  지휘,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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