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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벙커 파괴 폭탄 2배로…한미 지침 개정 나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4.2017 04:34 PM 수정 07.24.2017 05:09 PM 조회 3,373
<앵커> 한국 군의 탄도미사일에 실릴 탄두의 무게를 크게 늘리는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단단한 지하시설들을 부수는 데 충분할 정도로 크기를 키운다는 뜻이라서 북한엔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한국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 이 사거리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최대 중량은 500kg입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300km에서 800km까지 사거리 제한을 대폭 늘렸지만, 탄두 무게를 1~2톤까지 늘릴 경우엔 거꾸로 사거리를 500~300km로 줄여야 하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미사일 사거리는 그대로 두면서 탄두 중량을 늘린다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다만 탄두 중량을 얼마로 할지는 군 당국 간 논의 중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군은 지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때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기를 희망했지만 관철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이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나면 파괴력이 지하 10여m에까지 달하게 돼 북 한 지도부의 은신처인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SCM 한미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800㎞로 제한된 사거리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현행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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